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2. 2. 10. 결정
장애등급 6등급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25
요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바,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 장애등급이 2급에서 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 신청시 장애2급의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