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2. 9. 결정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과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에 계상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냉동고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300
요지
(1) "건설중인 자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계장치" 및 "임차시설물" 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동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거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체구조부인 신축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시설물과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냉동고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6.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부과처분은OO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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