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2. 7.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42
요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8.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를 후단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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