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1. 20. 결정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18홀) 중 유료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장(9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1지0580
요지
골프장의 공사미완성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였다면(시범라운딩 이용대가로 카트피, 캐디피 징수) 사실상 사용한 날(시범라운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취득세율은 중과세율(10%)이 아닌 일반세율(2%)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7.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건설한 OOO OOO OOO OOO O OOO 회원제골프장(OOO, 대지 1,349,340㎡, 건물 4,505.8㎡, 18홀) 중 2010.12.6. 유료시범라운딩을 개시한 9개홀(1번홀,2번홀,3번홀,7번홀,8번홀,9번홀,10번홀,11번홀,14번홀)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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