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1. 17.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용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지0709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는 것인바, 분리과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의 처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대용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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