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9. 결정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산재예방정책과-1918
해석례 전문
’20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한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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