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퇴직연금복지과-1920
요지
• (질의1)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0명인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이며,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회사의 경영진도 이를 동의한 경우• (질의2)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일부는 우리사주를 받기 원하였으나 총회 결의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ʻ자본시장법 ʼ)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ʻ유가증권시장ʼ)에 주권을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제1항 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 」과 「자본시장법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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