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 11. 결정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49
요지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광고 등을 통해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매각광고에 불과할 뿐이며,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최초 판매가격을 제시한 후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중고자동차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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