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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1. 2.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042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바,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과 대상이나,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는 경감대상인 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10.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별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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