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1. 2. 결정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36
요지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 국가유공자용 차량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종전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이때부터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