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28. 결정
공장 이전(대도시내 산업단지 → 지방)에 다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04
요지
법인이 타지역의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대도시 안의 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종전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신청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이상 취득세등을 부과처분한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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