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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28. 결정

최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95

요지

과점주주의 종전 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것인바 현재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종전 79.3%에서 100%로 증가(20.7%)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에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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