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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2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08

요지

전 소유자와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전 소유자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대전세무서장의 법률위반사실 통보 공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중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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