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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23.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04

요지

2011.3.10. OOO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3.11.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성립되었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기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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