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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2. 결정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당도 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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