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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21. 결정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1지0655

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국민은행의 무통장입금표, 사업주체의 분양대금납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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