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19. 결정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10
요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서 사실상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없는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도시계획도로의 착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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