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14.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798
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주민등록상은 물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하므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