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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1. 12. 14.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공여되는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가 제외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340

요지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으로 매장의 전부, 일부를 임대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점포가 매장의 형태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며 등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점설치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전부터 인적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지점 설치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등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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