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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2. 13.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860

요지

집합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집합건축물의 거래가격을 반영해야 함에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집합 건축물 중 지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 보다 적은 재산세를 부담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하는 점 등을 볼 때, 지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1층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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