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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2. 13. 결정

청구인을 비영리사업자로 보아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448

요지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선조 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종중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회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중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성격의 단체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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