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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2. 결정

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몇 년인지

퇴직연금복지과-1822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 및 「신탁법 」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 」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ʻ승인ʼ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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