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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2. 6.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957

요지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아 굴착행위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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