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2. 2. 결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764
요지
토지가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답보상태며 신탁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과다하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 산출에 잘못이 없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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