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2. 1. 결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394
요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인 바, 수용토지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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