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30.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30
요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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