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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11. 30. 결정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조심2010지0933

요지

법인은 법인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한참 후에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고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주주는 청구인에게 빌린 금액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지분 등을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실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은 48%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성립요건인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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