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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1. 11. 25. 결정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706

요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과세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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