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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대표이사 문○○) 부산광역시 ○○구 ○○동 1090-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심판청구일 2001. 10. 19. 청구인이 2001.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이 부산 ○○바 ○○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8. 19. 21:3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택시기사인 박○○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신고인이 하차시 위 박○○이 거스름돈을 주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신고인이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위 박○○은 적발장소와 다른 장소에 있었고, 위 박○○이 모범기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인이 승차시 잔돈이 없다며 청구외 박○○에게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하차시 거스름돈을 주면서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차량번호 및 청문절차시 위 박○○의 모습, 나이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차량을 잘못 보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8. 20.자 작성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8. 19. 21:35”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교통”로, 위반장소는 “부산광역시 ○○백화점 맞은편에서 ○○”로, 위반내용은 신고자 이○○가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청구외 박○○이 거스름돈을 내어 주면서 신고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8. 28. 작성된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박○○은 신고인을 태운 사실이 없고, 따라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차량의 안에는 콜(무전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기사가 운전사실을 부인하나 나이, 키 등을 비교할 때 운전기사가 위반행위을 했음이 분명하다 생각되므로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사업조합장 및 개인○○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4조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친절행위가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친절행위가 동조제1항제16호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부령)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친절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일반○○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6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사항외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노약자ㆍ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송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어디에도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11.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1.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의 위반내용란 제40호〔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이하 “서비스개선명령”이라 한다)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조합장 등에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이하 “근절지시”라 한다)를 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서비스개선명령에 의하여 발한 피청구인의 근절지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 서비스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법 제22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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