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10. 결정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77
해석례 전문
「국제사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ʻʻ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ʼʼ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국내법인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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