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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10.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가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2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ʻ요양ʼ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요양(통원치료) 중이거나, 신청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개정으로 시행일(2020.4.30.) 이후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의 본인 연간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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