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1. 11. 22. 결정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심2010지0516
요지
처분청이 인용한 선결정(국심 2005중2993, 2005.1.1.)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심판결정사례이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크기(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0.3.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43,819,510원, 농어촌특별세 4,381,940원, 등록세 43,819,510원, 지방교육세 8,177,730원, 합계 100,198,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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