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1. 11. 22. 결정
신축건축의 필로티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및 필로터 부분의 증축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세 해당 여부
조심2011지0045
요지
필로티가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신축과 증축은 각각 독립된 취득행위에 해당하므로 용도면적에 따라 안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 2010.5.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775,150원, 농어촌특별세 677,500원, 등록세 2,452,990원, 지방교육세 490,590원, 합계 10,396,23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OOOOO OOO OOO OO-O 소재 건축물 486.84㎡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그 용도지수 적용을 1층 주차장분 128.76㎡는 주차장, 1층 계단 및 승강기홀 27.6㎡는 주차장, 상가, 주택분 면적으로 안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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