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1. 22. 결정
유흥주점 영업장 해당 여부 및 영업장 면적 산정 적정 여부
조심2011지0187
요지
1층 옥내주차장은 건축물 전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임대차계약서상 사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약정된 바 없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제4항제5호에 따른 주차장 일부를 안분계산하여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이 있고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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