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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18. 결정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의 지목변경 비용포함 여부 및 지목변경의 시기 판단

조심2011지0406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 처분이 아닌 추징세액을 한도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취득(2005.12.9.)한 이후인 2008.3.31.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소요된 조경공사비와 도로포장공사비는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건축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주택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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