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경정2011. 11. 17. 결정
(1)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132
요지
(1) 이 건 자동차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 지방세 중 일부의 경우 처분청의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에서 송달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체납 지방세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2)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송달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지방세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처분청이1996년 12월부터 2004년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한 면허세 135,000원, 자동차세 8,220,010원, 합계8,355,010원의 부과처분 중 고지서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면허세 135,000원, 자동차세 6,471,490원, 합계6,606,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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