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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1. 11. 16. 결정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 후 동일한 건으로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2011서2325

요지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라면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국심 1999구555, 2000.1.17. 같은 뜻), 판결확정일(11.2.10.)로부터 1년 이내인 11.3.23. 취소한 세액을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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