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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 ○교통공사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28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2001. 8. 16.자로 2001. 8. 31.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다시 2001. 9. 25.자로 2001. 10. 10.까지 재차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사항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나 아직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12. 1. 청구인에게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통지서를 2001. 12. 8.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내역은 당해 연도가 지난 후에 제출하는 것이고, 또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나 이에 대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통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1. 8. 16. 및 2001. 9. 25. 2회에 걸쳐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각각 2001. 8. 31. 및 2001. 10. 10.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 건 자료에 대한 제출기한은 청구인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지정한 기한을 청구인은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6호, 제79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 통보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자료제출명령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 자료제출 촉구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1998년 11월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에 대한 지도&#8228;감독 철저 촉구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8228;도지사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한 지도&#8228;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위 (가)의 지도&#8228;감독 철저 촉구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위반업체처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6812809"></img> (다) 청구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청구인에게 2001. 8. 8. 일반택시 101개 업체에 대한 2001년 상반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을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693만 5,536원을 경감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6. 위 (다)의 일반택시 101개 업체에 대해 2001. 8. 31.까지 위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위 101개 업체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13개 업체에서 위 (라)의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1. 9. 25. 다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2001. 10. 10.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바) 2001. 11. 24.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노사교섭을 통해 사용내역이 정해지나 노사교섭이 진행중이므로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서류제출명령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6호,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정된 기일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2 등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하고 있는 데 위 경감액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란 청구인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명한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사정에 대한 조사나 위 서류제출명령에 대한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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