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10. 결정

청구법인을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64

요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