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4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 경기도 ○○시 ○○구 ○○동 82-16 ○○빌딩 4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중학교 연결복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7.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1,773만 8,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전○○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으나 청구외 전○○가 구두계약으로 합의한 건설업등록증 제시와 공사착수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01. 7. 25.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공사진행도 청구인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여 완료하였음에도 기 지급된 선급금 명목의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류 등을 보고 일부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전○○와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공사 발주청에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중학교 연결복도공사를 청구외 전○○에게 일괄 하도급한 이후 2001. 5. 20. 경 공사가 착수되었는데 청구인 회사는 공사가 중단된 2001년 7월말까지 청구외 전○○에게 기초토공사와 철근콘크리이트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1. 5. 17. 청구외 전○○에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계약서에 따라 2001. 7. 30. 까지는 위 공사를 시공케 한 것이다. 나. 설령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있어서 청구인 회사의 주장대로 모든 시공을 청구인 회사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상 청구인 회사가 수원시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청구외 전○○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82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시행계획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공사 하도급 신고서, 물품납품계약서, 일괄 하도급법 위반․허위 하도급 신고위반 신고서(민원서류), 불법하도급 신고민원 이송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통보서, 청문서, 청문 답변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수원세무서장의 1998. 12. 24. 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개업연월일이 “1998. 12. 17.”로, 사업의 종류는 “일반건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으로, 대표자는 “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가 발주처와 체결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처는 “경기도 수원교육청 경리관 이○○”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설주식회사”로, 공사명은 “●●여중 연결복도공사”로, 계약금액은 “8,470만 4,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전△△와 체결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하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건설주식회사와 ○○산업(대표자 전△△)”으로, 공사명은 “●●여중 연결복도 증축공사”로, 계약금액은 “6,215만원”으로, 인도시기는 “2001. 8. 7.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9. 14. 발주자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이번에 인건비 문제가 발생된 공사기간은 2001. 5. 17.부터 2001. 7. 30. 까지이며 이러한 문제는 ○○산업 대표자 전△△가 최○○에게 불법으로 대가를 받고 하청을 준 공사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청구인 회사에서는 이미 2001. 7. 30. 까지 두차례에 걸쳐 전△△에게 자재비 1,227만 2,504원과 인건비 1,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소속의 청문주재자 차종회의 2001. 12. 15. 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당사자는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오○○”로, 청문일시는 “2001. 12. 14. 14:00~15:00”로, 당사자등의 진술내용은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전○○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건설이 새겨진 명암을 가지고 와서 시설공사표준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전○○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는 요청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며, 공사를 준공될 때까지 야간작업을 하여 2001. 8. 14. 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 10. 10. 자 탄원서에 의하면, “본인은 ○○시 역전 앞에서 ○○역전인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1. 5. 1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구 소재 ●●중학교 연결복도공사 현장에 작업인부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원청자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오○○, 하청자인 전△△, 재하청자인 최○○ 등 3인이 서로 노임 및 자재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건설계획과 소속의 조△△이 질문하고 전△△가 답변한 2001. 11. 15. 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1년 5월 초순경 일간건설을 통하여 ◎◎건설주식회사가 ●●중학교 연결복도공사를 수주한 것을 알았고 그 무렵 ◎◎건설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동사의 대표이사인 오○○에게 동 공사를 하도급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이에 오○○이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2001. 5. 17. 위 같은 장소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금액을 6,215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1. 5. 10.~2001. 8. 7. 로 전체공사를 하도급 받게 된 점, 계약서 체결 후 2001년 7월말까지 전체공정의 60%정도를 시공한 점, ○○산업을 같이 운영하던 최○○이 일주일 정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건설주식회사는 이를 기화로 공사를 해지하자고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2. 1. 7. 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원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중학교 연결복도공사를 2001. 5. 7. 에 수주하여 동 공사를 2001. 5. 17. 건설업무등록자에게 일괄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773만 8,000원을 과징금으로 산정하여 2002. 1. 7. 이 건 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하거나 동 별표에 기재된 과징금의 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하도급 금액의 과징금 비율에 하도급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전△△와 하도급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전△△가 공사착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인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인 점, 청구인 회사가 발주처와 체결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와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전△△와 체결한 시설공사표준계약서(하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공사명과 하도급한 공사명이 일치하고 있고 수주금액(8,470만 4,000원)과 하도급 금액(6,215만원)의 차액이 공사규모에 비추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위 전△△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오○○과 동 회사가 수주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았다고 기재된 점, 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에 대해 실시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전○○라는 사람과 시설공사표준계약(하도급표준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 회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001. 7. 30. 까지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전△△에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1인의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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