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9. 결정
농지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163
요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 취득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고, 고령, 신체장애 또는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타지역 거주, 타업무 등의 사유는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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