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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210-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2. 10. 9. 15:24경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당일 남자승객이 ○○등기소로 가자고 하며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병원 앞을 지날 즈음 승객이 ��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느냐��고 하기에 청구인도 이야기에 도취되어 미터기 작동을 깜빡 잊었다고 사과하고 승객에게 ��평상시 요금대로 주십시오��라고 하였던 바, 목적지인 ○○등기소에 도착하여 평상시 요금이 4,000원~4,500원 정도 나옴을 설명하고 4,000원을 받았다. 나. 미터기 불사용이란 장거리 운행을 하기 위해 승객과 계약을 하여 부당한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하거나 고의로 미터기를 미작동하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요구하였을 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택시업에 약 15년간 종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도 않고 법규를 지켜 왔으며, 미터기 불사용은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는데도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건 당일 재송동 동부지원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등기소까지 운행하여 오던 중 ○○구 ○○병원 앞에 와서 보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목적지에 다 왔으므로 미터기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승차하면 바로 미터기를 작동하여야 함에도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승객이 운행도중에 청구인에게 미터기를 왜 작동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이를 듣고도 모른채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와서 택시요금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승객에게 불편함을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승객이 미터기 미사용으로 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7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제1호의 위반내용란 1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1. 10. 9.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10. 9. 17:25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동 동부지원에서 ○○경찰서 뒤 ○○○등기소 앞까지로, 위반내용은 신고자인 승객 ○○○가 승차해서 가는 중 잠깐 졸고 일어나니까 기사분이 미터기를 누르지 않아 기사분에게 미터기를 누르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미터기를 누르지 아니하였고, 목적지까지 와서 얼마냐고 물으니 두말없이 4,000원이라고 하여 주었으며. 거스름돈이 남으면 돌려받고 싶고 모자라면 더 준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10. 15.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동 동부지원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구등기소까지 운행하여 오던중 ○○병원 앞에 이르러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고서, 목적지에 거의 다왔으므로 운행중 미터기 작동을 하지 않고 등기소에 도착하여 손님에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다 깜빡 잊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평상시 타고 오는 정도로만 지불해 줄 것을 건의하였지만 지원에서 여기까지 타고 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4,000원 받으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별 말씀하시지 않고 5,000원을 주어 1,000원을 거슬러 드렸더니 차량에서 내려 차량번호를 메모하자 무엇하려고 차량번호를 적느냐고 물으니 요금이 4,000원이나 나오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해서 손님 제가 3,000원만 받을테니 1,000원을 더 받아가시라고 하였으나 전해드리지 못하고 결국 ○○동 동부지원에서 ○○등기소까지 택시요금을 4,000원을 받았던 바, 본인의 실수로 미터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시인하나 손님과의 대화로 깜빡 잊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러 손님에게 평상시 타고 오는 요금으로 계산받으면 될 것 같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손님에게 충분한 대화로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000원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미터기 미사용으로 인정되므로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1.청구인에 대하여 4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제1호의 위반내용란 17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택시 운전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에는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후, 택시요금을 임의로 요구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손님과의 대화로 깜빡 잊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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