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8. 결정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02
요지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수 요청을 한 후 양수기업을 선정 받고 매각했을 지라도 이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한 환매에 해당하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