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8. 결정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02

요지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수 요청을 한 후 양수기업을 선정 받고 매각했을 지라도 이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 의한 환매에 해당하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