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8. 결정
(1)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0지0780
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2009.1.5.인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입주자명부에서 첫 입주자가 입주한 날짜가 2009.7.4.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시행자의 법인장부에 의해 산출되고 재건축조합장이 발행한 영수(완불)증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나타나고 있는 이상, 동 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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