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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구 ○○동 613-7 33B 8L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4.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소 내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의뢰한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785회에 걸쳐 5억 4,957만 3,285원 상당의 동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였고, 4억 1,890만 7,1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제조소 내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851회에 걸쳐 4억 2,012만 1,787원 상당의 의약품을 허가없이 제조ㆍ판매하였고, 2억 3,902만 7,6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도 이에 따라 처분을 적정하게 행하여야 함에도 과장된 처분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 김○○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을 대상이 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된 이후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다가 청구외 김△△와 홍○○가 입사한 후 약국부가 조직되어 약재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위 김△△와 홍○○가 이 건과 관련된 약재의 제조ㆍ판매를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김○○은 자금조달만 담당하였고, 이 사건은 위 홍○○의 주도로 이루어졌는 바, 위 김○○은 위 홍○○를 사직시키고, 이 사건과 관련된 약재를 모두 폐기하였다. 라. 이 사건은 양방위주의 의약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선생의 동의수세보원 108처방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32처방을 기준으로 약제를 만들었고, 그중 16처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허가를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중 15처방에 대하여는 허가를 얻은 바 있고, 나머지 처방에 대하여도 조만간 허가가 있을 것이다. 마. 청구인 회사는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자금난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건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청구인 회사 직원 120여명과 관련자 1000여명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검찰수사결과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판매하거나 보관한 의약품의 금액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횟수ㆍ생산량ㆍ판매액 및 보관량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대표이사에 대한 유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국민보건에 대하여 선량한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6조, 제69조 및 제71조의3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89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경찰청통보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생산실적보고서, 처분서, 공소장,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4. 2. 27. 청구인이 2000. 8. 11.부터 2003. 10. 10.까지 사상방(四象方)제품 가미조리폐원탕을 비롯한 32개 품목을 허가없이 제조하여 거래처 한의원 및 약국에 총 3,785회에 걸쳐 도합 5억 4,957만 3,285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3. 11. 3. 4억 1,890만 7,15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적의하게 처분한 후 그 결과를 회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04. 3. 20.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 부사장 청구외 김△△, 품질관리부장 청구외 홍○○, 생산부장 청구외 박○○ 및 청구인 회사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회사에서 갈근해기탕 등을 제조하여 청구외 최○○이 운영하는 ○○한의원 등에 판매하였고,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미조리폐원탕을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에 보관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2004. 3.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2004. 3. 9. 청구인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2004. 4. 3. 청구인은 2003년도 청구인의 생산실적이 43억 8,579만원이라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바) 2004. 4.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상방 의약품 32개 품목을 제조ㆍ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 제조업무정지 6월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4. 5. 25. 대전지방법원은 청구인 회사는 관할관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갈근해기탕 등을 조제ㆍ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인 가미조리폐원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2,000만원을, 청구외 회사 대표인 위 김○○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26조,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면,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등을 제조ㆍ판매 또는 보관한 때에는 전 제조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할관쳥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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