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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 결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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