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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4. 결정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705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해당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문제로 그 신청조차 못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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