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소재 A○○○건강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자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5. 17. 청구인에게 65일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4,538만 9,4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2019. 10.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보험평가과-@@@@, 2019. 9. 26. 156,220,000원)를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으로 분류하여 회생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 2. 12.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20. 12. 23. 1차 변제분 52,073,333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 45,389,450원(이하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은 2019. 10. 1. A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 신고내역서에 누락된 금액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실제 처분을 행하는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이 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 것인데, 만약 회생절차 결정 이후 과징금이 면책된다면 면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된다. 나. 청구인은 2020. 2. 12.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자 2021. 2. 8. 피청구인에게 ‘이의 없음’으로 의견제출하고 과징금 분할납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99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별표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0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220조, 제2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회생법원 결정문, 회생계획 인가결정 통지, 조사명령서,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4. 18.부터 2019. 4. 20.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7. 1.~2017. 3. 31., 2018. 12. 1.~2019. 2. 28., 총 12개월)를 실시하였다. 나. A회생법원은 201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을 주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2019회합@@@@@@)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921">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9. 26. 이 사건 과징금 외 과징금(156,220,000원)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서를 A회생법원장에게 제출(보험평가과-@@@@, 2019. 9. 26.)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에 포함된 바 있다. 라. A회생법원은 2020.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247273"> </img> 바. 청구인은 2021. 2. 8. 피청구인에게 ‘이의 없음’ 의견서와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분할납부사유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재단’이라고 적혀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5. 16. 청구인에게 65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까지는 50일간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1%로 본다. 그리고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위 목록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완하지 못하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0조제1항, 제220조제1항, 제251조 등에 따르면,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데, 다만, 법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 즉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0조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과징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 및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이루어진 점, A회생법원에서 2019. 8.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20. 2.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점, 피청구인이 2020. 2. 12.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과징금의 청구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회생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과징금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으로서 2020. 2. 12.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과징금에 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2019년 4월에 실시되었고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는 부당청구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문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목록 등의 제출기간은 2019. 8. 28.부터 2019. 9. 11.까지로,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은 2019. 9. 12.부터 2019. 9. 25.까지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2020. 2. 12.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1. 12.에 비로소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등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한 점, 채무자회생법 제152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한 때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인 2021. 2. 8.로서 보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 당시에는 부당청구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의견제출 당시에는 회생채권의 보완 신고도 이미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의로 회생채권목록에서 누락하거나 회생절차개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과징금에 대한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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