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1. 11. 4.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89
요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나대지로 방치하다 건축에 착공하는 등 2년간 농지로 경작한 흔적이 없으며, '전용부지와 농지가 구분되도록 경계표시시설을 하고 잔여농지는 영농’ 하도록 하는 농지전용허가조건을 이행치도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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