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1. 11. 3. 결정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 전체를 취득한 경우 재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다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0지0257
요지
(1)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감면결정)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4누9696, 1995.7.1.)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기존의 대우상용차㈜가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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